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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2005년 6월 22일 제정

2022년 12월 3일 개정
 

제1장 명칭
 
제1조 (명칭) 이 회는 한국대중음악학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KASPM)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 사무실의 위치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이 회는 대중음악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발표 및 보급을 꾀하는 회원들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4.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사회단체 및 대중음악인들과의 연대활동 및 교류
6.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찬조회원 및 국제회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제6조 (개인회원의 자격 및 가입)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소속, 직업, 직위와 무관하게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기관회원의 자격 및 가입) 비영리 단체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중음악과 관련된 조직이라면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찬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대중음악 또는 대중음악 연구와 관련된 영리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찬조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회원의 자격 및 가입) 연회비에 추가로 국제회비를 납부하는 개인회원 또는 기관회원은 국제대중음
악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IASPM)의 한국 지부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10조 (회원권리)
1. 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의 발표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개인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이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4. 국제회원은 IASPM의 학술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는 사람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2.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임원의 종류) 이 회는 다음의 임원과 1명의 감사를 둔다.
1. 고문

2. 회장 
3. 운영위원

4. 편집위원

5. 연구윤리위원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차기 회장은 회장의 직무개시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 중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IASPM 한국 지부장은 운영위원 중 국제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학회의 제반 국제 활동을 총괄한다. 
4. 운영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감사)
1. 감사는 1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 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운영위원회 등

제16조 (각종회의) 이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번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6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출석위임포함)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출석위임제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이사의 승인
3.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4. 그 외 주요사항의 의결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다룰 의안의 작성
2.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회원의 가입 및 관리
4. 국제학회(IASPM)와의 연락 및 협력사업
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1조 (소위원회의 구성)
1. 각 소위원회는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둔다.
2.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1. 이 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 이 회는 각 분야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 (재정)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제24조 (회비 및 회계연도)
1.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해 총회에서 의결한다.
2. 국제회비의 액수는 IASPM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 (개정일)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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