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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한국대중음악학회 윤리규정(2024.11.25)

 

한국대중음악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진실성과 직업 정신에 충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학회는 회원들이 일체의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염러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논쟁에 임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진력한다. 학회는 학계 내에 젠더, 성정체성, 장애, 부의 정도, 고용 상태, 나이, 종교, 인종, 민족, 국적 등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제도적 권력 불균등이 존재함을 인식한다. 학회는 이러한 불균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회원 간 동등한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학회는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차이 간 경계를 존중하며, 차이를 넘어 상호 지지하는 포용적 환경을 보장한다. 

모든 회원은 학회 조직 문화의 직업적 건강성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어떤 회원도 학회 참가에 부당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학회는 상기한 원칙에 반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음의 행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동의 없는 성적 주시와 대상화

  • 신체적, 성적, 심리적, 정서적 폭력

  • 신체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치 유발, 괴롭힘, 위협

  • 신체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원치 않는 접촉

  • 스토킹

  • 희롱(피해자의 젠더, 성정체성, 장애, 부의 정도, 고용 상태, 나이, 종교, 인종, 민족, 국적을 비롯한 제반 범주에 근거한 원치 않는 신체적 혹은 언어적 행동)

  • 차별 행위

  •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를 비롯하여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모든 회원은 학술대회, 학술지, 학회 소셜 미디어 상의 모든 대화, 기타 학회 행사와 모임 등 모든 활동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윤리규정 위반을 목격한 회원은 사태에 직접 개입하거나 학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이에 대한 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포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모든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 임원진 누구에게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임원은 학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이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자세한 처리 절차는 추후 공포한다). 신고된 사건을 다룰 때는 사안의 민감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 고지, 관계 기관 신고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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