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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한국대중음악학회 윤리규정 


한국대중음악학회는 대중음악과 관련한 제반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연구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연구 활동에 따르는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에 본 학회는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이를 통해 학술활동의 엄정함을 준수하고, 학회와 회원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1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회원과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표절과 조작을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표절과 조작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의 양심과 명예를 존중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공개된 연구는 공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DB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관련 학문 분야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본 학회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심사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 등 연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위원회는 심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윤리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1) 타인의 연구 결과, 아이디어, 데이터, 문장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자신의 기존 연구 업적을 새로운 연구 결과로 변조, 위조한 자기 표절 경우  
(3)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4)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무고 또는 허위로 제보한 경우 
(5)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사 절차)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장,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논의하되, 심사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의 해당 연구자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보자,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한다.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결과를 즉시 제보자와 제소된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제소된 연구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8조 (연구자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제소된 연구자에게 제보된 연구 윤리 저촉 내용을 알려 주고, 본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3)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4)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학회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연구자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0조 (징계)
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해당 논문의 직권 취소, 인용 금지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학회 견책 서한 발송
(5) 3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를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후속 조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2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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