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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와  학술논문 관련 규정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
학술논문집 발행 규정 
 
논문집 심사 규정 
논문 투고 규정 

편집위원회 (2024.03.01.-2026.02.28.)
편집위원장 
김수아(서울대) 
편집이사
유옥란(배재대) / 이소진(경희대) 
출판이사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
편집위원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 / 유옥란(배재대) / 이소진(경희대) 박애경(연세대) / 장유정(단국대) / 이기웅(성공회대) / 최유준(전남대) 이규탁(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편집간사 
이혜원(연세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제1조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대중음악』의 발간을 기획하며,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회지 출판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편집위원은 본 학회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이 편집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 연구업적 및 전문성, 대외 활동 경력을 고려하여 학회 임원진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해당 전공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학회지에 공지한다.

제3장 편집위원 선정 기준 및 임기

 

제5조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7조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충분한 내부 토론을 거쳐 게재 대상 논문을 확정한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학술논문집 발행 규정

제1조 

한국 대중음악학회의 학술논문집 명칭은 [대중음악](영문: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으로 한다.

제2조 

연 2회 학술논문집을 발간하되, 발간일은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논문집 심사 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1. 본 학회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 관련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학과 및 연구소 소속일 시는 배제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 상충 상황이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과 이해 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한 내에 심사하여, 판정 소견과 심사 결과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한다.
5.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기준과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게재’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한 이내에 최종 파일을 업로드한다. 
2) ‘수정보완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한 이내에 심사 소견을 반영하여 ‘수정 논문’과 ‘수정 내역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최종 게재 판정을 내린다.
3) ‘수정보완 후 재논의’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한 이내에 심사 소견을 반영하여 ‘수정 논문’과 ‘수정 내역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한다. 만일 저자가 수정 보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호에서 심사받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의사 표명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재심 포기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4)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 재심의 기회는 없으며 당 호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한국대중음악학회 논문투고규정 (개정 2024년 01월 26일)

 

제1조 논문 투고 자격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한다. 논문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자 모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비회원인 경우는 kaspmnet@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회원가입 의사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학회 가입 후 투고한다. 단, 기획특집 원고나 학회에서 특별히 의뢰한 원고의 경우, 비회원이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논문 주제 및 연구 방법
투고논문은 대중음악 분석 혹은 대중음악과 관련한 사회·문화 현상을 다룬 글을 원칙으로 하되, 주제 접근 및 분석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투고논문은 기존 학회지나 단행본에 게재된 것이 없는 새로운 연구 결과라야 하며, 기존 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구성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3조 논문투고요령
1) 투고자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yobo122.medone.co.kr)에 들어가 회원 가입 후 투고한다.
2)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hwp 포맷의 논문작성틀을 다운받아 논문을 작성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논문작성틀의 형식을 준용하여 MS 워드로 작성할 수 있다.
3) 투고시에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저자정보파일’과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서명 후 투고 논문과 함께 업로드한다.
4) 투고시 KCI 논문유사도 검사 후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4조 심사비 및 회비 납부
투고자는 투고 전, 심사비 6만 원과 직위에 따른 연회비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직위에 따른 연회비는 전임 교원 및 연구원, 기타 정규직 종사자 3만 원, 비전임 교원 및 연구원, 기타 비정규직 종사자 2만 원, 학생, 독립연구자, 기타 비임금 근로자 1만 원이다. 

제5조 게재료
1)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게재료 9만 원을 학회에 납부한다. 연구지원금 사사표기를 요하는 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연구는 13만 원, 그 외의 기관지원 연구는 23만 원을 학회에 납부한다. 게재료는 영문초록 교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 게재료를 납부한 저자에게는 학술지 PDF 파일과 별쇄본 10부가 발송된다. 추가분을 원하는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요청하여 본인 부담으로 원하는 숫자만큼 증쇄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분량
논문 분량은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사사표기 등을 제외하고 ‘논문작성틀’ 기준 30쪽 내외로 하되 35쪽을 넘기지 않는다. 초과된 분량에 대해서는 쪽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가 발생한다.

 

제7조 저자 구분 및 소속 
2인 이상 공동 저작인 경우에는 제1저자, 교신저자, 책임저자,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고, 저자별 소속 기관 및 직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8조 논문투고 마감 및 발간
논문 투고는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투고 마감은 매년 2월 28일, 8월 31일이다. 학회지는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연 2회 발간된다.

제9조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학회의 심사 규정에 의거, 3인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논문작성 방침
투고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제목·필자명과 소속·목차·국문 초록·핵심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 핵심어순으로 작성한다.
2) 투고자는 투고 시 소속과 직위를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논문의 장·절·항은 1, 1.1, 1.1.1 순으로 표시한다.
4) 논문은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1) 강조·간접인용의 경우, ‘ ’를 사용한다.
(2) 직접인용의 경우, “ ”를 사용한다.
(3) 인용문이 한 단락 이상일 때에는 본문보다 한 칸 들여 쓰고 활자 크기도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여 쓴다.
(4) 본문 중 참고문헌 인용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내주로 처리한다.
  김창남 (2007)은 민중가요의 대중음악사적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김창남은 “민중가요는 대중음악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창남, 2007: 58).
  피터슨(Peterson, Richard A, 1990)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터슨은 “록 음악은 .....”라고 주장하였다(Peterson, Richard A, 1990: 97).
5)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은 각주로 처리한다.
6)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국내자료(가나다 순), 국외자료(abc 순)
참고문헌에서는 모두 마침표(.) 처리
- 논문은 홋낫표 「 」, 단행본과 학술지명은 겹낫표『 』, 
- 신문·잡지의 기사 제목과 공연명은 < >의 기호로 표기한다.
- 곡목은 < >로, 앨범은 ≪ ≫로 표기한다.
- 국내 공동 저자의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 국외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쉼표와 and로 표기한다.
ex) Frith, Simon, Keith Negus, and David Hesmondhalgh. 
- 참고문헌 형태는 다음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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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 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논문의 저자는 한국대중음악학회가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 양도에 동의한다. 단, 논문을 저자의 개인 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경우 학회의 동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12조 이해상충의 보고 
논문 투고 시 저자들의 잠재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이 있다.

제13조 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 (이하 ‘특수관계인 ’ 이라 함 )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개인 정보 제공사전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14조 기타
기타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지 편집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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